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38 선고일 1989-07-06

[요지]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 O동 OOOOOO 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 OOO OOOO(49평형) 분양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88.1.8자로 계약금 13,300,000원 기부금 3,500,000원 합계금액 16,800,000원이 납입된 후 88.2.6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 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8,500,000원에 취득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양도가액은 35,3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6,800,000원으로 하여 88.9.30자로 양도소득세 9,250,000원 및 동방위세 1,85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는 후보로 당첨되었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약 포기하려든 차에 교통비라도 충당하려고 성명미상의 복덕방에 200,000원에 양도했을 뿐이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처인 OOO에게 권리금 18,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송파구 OO동 OOOOOO OO OOO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 13,300,000원과 기부금 3,5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프레미엄 18,5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확인서와 거래금액이 35,300,000원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는 바, 위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이 허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건 아파트 당첨권을 성명 미상의 복덕방에 200,000원에 양도했을 뿐이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처인 OOO에게 권리금 18,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200,000원에 양도했다는 88.1.8자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 OOO로 되어 있고, 한편 88.2.6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35,300,000원)상의 매도인은 OOO 대 OOO로, 매수인은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누구에게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18,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동사실을 입증하는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셋째, 88년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4,000,000원 임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2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