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에 있어서는 배율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환산한 가액인 5,508,82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본 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당시에 있어서는 배율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환산한 가액인 5,508,82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본 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3,788,890원과 동 방위세 8,757,7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95.96평방미터를 68.1.2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4.2 이를 양도하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 38,239,195원과 취득가액 1,350,201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4.18 양도소득세 12,226,250원과 동방위세 2,445,25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시 동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156,013,145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인 5,508,822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강남구 OO동에 있던 토지로서 그 배율이 4.08배로 나타나고 있어, 200등급이었던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는 156,013,145원이 분명하고, 취득당시에 있어서는 배율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환산한 가액인 5,508,822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본 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95.96평방미터를 68.1.29 취득하여 88.4.2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양도시는 특정지역이었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O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 제1호 (가)O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쟁점 양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