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36 선고일 1989-06-26

[요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의 85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상 85.4.13 - 85.7.15까지의 매출누락금액 118,263,0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82.6.24 등기되었다가 84.6.23 퇴임하고 이를 85.7.24 자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과 동시에 등기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을 85.7.23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위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 상여처분하고 88.10.15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5,106,810원 및 동방위세 13,021,3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하여 경영자의 친척도 친지도 아니고 법인의 주주도 이사도 아닌 전혀 모르는 법인인데 청구인이 82.6.23 취임한 것처럼 위장 등기를 하였다가 84.6.23 퇴임한 것으로 한 후 85.7.24 자로 퇴임의 위장등기를 한 사실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는 대표이사를 OOO 단독 명의로 교부받아 행사한 점 및 이 건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회사 창설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임원, 이사들은 교체되었으나 청구외 OOO만은 일관하여 경질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법인의 대·내외적인 행위나 납세의무는 위 OOO으로 심증이 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5.4.13 - 7.15까지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교부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법인은 등기부상 당초 설립 목적이 관광개발 사업, 농수산물 위탁 판매업, 섬유 제품 가공 판매업, 부동산 대여업, 각종사업 투자업등으로서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할 뿐더러 사업목적별 동일성이 없고 86.4.1이후 무단 폐업상태인 법인이며, 85년 1-2기 총 매출과세표준 417,369,582원중 254,224,882원, 86년 1기 예정분 총 매출 과세표준 103,512,576원 전체의 매출세금 계산서가 각각 실물 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상품(섬유류)의 실제 매출처가 밝혀지지 않는등 처분청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진 부실 법인으로, 동 법인이 등기부상 청구인이 84.6.23자로 대표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원인에 기입하고, 청구외 OOO이 85.7.24자 취임한 것으로 85.7.25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85.7.24 동 법인의 본점을 당초 서울시 중구 OO로 OO OO O OO에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로 이전함과 동시에 전시 OOO이 취임한 사실로 보아, 공부상 등기를 번복할 이유가 없는 청구인의 경우 85.7.24 이전까지의 동 법인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매출누락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의 85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85.4.13 - 85.7.15까지의 매출누락금액 118,263,0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82.6.24등기되었다가 84.6.23 퇴임하고 85.7.24자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과 동시에 등기한 것으로 되어있다하여 청구인을 85.7.23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위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 상여 처분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하여 경영자의 친척도 친지도 아니고 법인의 주주도 이사도 아닌 전혀 모르는 법인인데도 처분청이 85.4.13-7.15까지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교부 책임을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법인은 등기부상 당초 설립목적이 관광개발사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섬유제품 가공판매업, 부동산 대여업, 각종 사업투자업등으로서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별 동일성이 없고, 86.4.1이후 무단 폐업상태인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이 건 법인의 등기부상 81.1.12 설립등기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인바, 위 OOO는 82.1.12퇴임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이 취임하여 이를 ’82.1.16자 등기하고 또한 82.6.23 청구인이 대표이사겸 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82.6.24자로 등기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84.6.23퇴임한 사실을 무려 1년 1개월이 경과한 85.7.24자로 등기하면서 동일자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이 건 법인의 설립목적이 설립당시부터 관광개발 사업, 농수산물 위탁 판매업, 등 7개항목으로 되어 있고 85.7.24자 목적 변경등기 내용도 관광개발사업, 농수산물 위탁 판매업, 등 9개 항목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81.7.24-86.9.15까지 OOOO호텔의 증축과 관련, 이사급 촉탁으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고 합자회사 OOOO호텔 대표 OOO는 이를 재직증명서로 확인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광개발사업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4.6.23자로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85.7.24자로 등기한 것으로 미루어 이 건 법인의 등기를 번복할 사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82.6.24-85.7.24까지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85.4.13-85.7.15까지의 매출누락금액 118,263,06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