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자로서 대전시 OO동 OOOOOO외 5필지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임야: 133,73 건물: 873.17㎡)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해서 증여의제로 보아 88.12.1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302,791,940원 및 동방위세 55,05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련없이 주식회사 OO주택을 경영하고 있는 사위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인데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88.2.16 주식회사 OO주택(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주택)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동 법인이고, 등기상 명의인청구인등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주택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등기등을 한날에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식회사 OO주택을 실지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