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26 선고일 1989-06-10

[요지] 의제자백에 따른 취득원인무효판결문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전0239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88.10.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증여분 증여세 22,101,260원 및 동 방위세 4,018,400원은 증여재산가액을 88.9.15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2.6 위 주소지 소재 대지 130.6평방미터 및 건물 82.7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했다 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배율적용가액)로 평가하여 88.10.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증여세 22,101,260원 및 동 방위세 4,0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8.2.6 청구인의 모의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였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위 부동산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위 부동산은 소유자인 모의 증여행위가 없이 청구인의 부채 정리 목적으로 청구인 모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88.10.24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모가 청구인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88.12.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받았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임의대로 청구인의 모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88.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가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등의 공과금납부 및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등이 청구인 명의로 발부되어 이를 납부한 사실등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하다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소유 부동산이 원상 회복을 위하여 그 즉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따른 처분청의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을 것임을 알고 난 이후에야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치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등을 제출치 아니하도록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구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며(법원판결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의 부채 정리목적으로 모의 소유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주장은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가액, 채권자, 부채발생 이유등)의 적시가 없는점 및 타인으로부터 부채가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양도 형식을 취하여 명의변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점등에 비추어보아 신빙성이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에서 청구인 앞으로 88.2.8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2.6 증여) 경료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이 건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88.12.13 선고 88가단 156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이 실체적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서 제시하는 위 법원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채증할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제시하는 입증자료도 없음을 볼 때 88.2.8 소유권이전등기가 인감도장도용에 의한 취득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서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부과당시에는 이 건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속한다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배율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 적정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한다. 우선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89전239, 89.5.19 동지).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88.9.15 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88년 2월 등기분 전산출력자료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증여재산임이 명백히 나타남을 볼 때, 처분청이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은 위 전산출력자료를 수보한 88.9.15로 봄이 합리적이라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전시 법조에 의거 위 88.9.15 현재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경우 88.9.15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날 현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도 아니어서 (주: 이 건 부동산은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됨)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증여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임을 전제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