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위 청구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심리할 필요가 없음
[요지] 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위 청구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심리할 필요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부1225 / 국심1988서0918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88.9.2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745,340원 및 동방위세 3,349,080원은 이 건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노원구 OO동 O OOOOO 및 O 소재 임야 계9,918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84.10.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의 채무액 4,636,87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88.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한 토지라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된 48,30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채무액 4,636,87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88.9.22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745,340원 및 동방위세 3,34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4,000,000원(실채무담보액도 동일함)으로 근저당권 설정된 “이 건 임야”를 84.10.18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채무액 4,636,87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가 88.4.6 채무자 OOO이 지정한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동안의 이자등을 감안하여 금 18,000,000원을 수령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의 부재중 타인인 사법서사가 임의로 신고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거래신고서에 나타난 양도가액 48,301,000원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의 채무액 4,636,87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나 동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은 단지 등기를 위한 절차상 필요한 토지거래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임의로 기재한 금액을 뿐 실지거래가액은 전시한 바와같이 18,000,000원이었음이 정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또한 그 양도가액을 18,000,000원으로 하여 전시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먼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 부동산은 토지거래신고대상지역의 토지로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시기에 양도한 상당규모의 토지거래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은 토지거래 신고서상의 거래가액 48,301,000원을 사실과 다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공동으로 신고한 이건 신고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근사한 가액이었음이 나타나고 위의 두사람이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으로 관할관청인 노원구청에 토지거래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동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18,000,000원은 동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고 거래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가액 4,636,87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당초 채무액 4,636,870원의 변제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삼은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주청구로서 이 건 임야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거래한 것이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처분청은 이 건 임야가 토지거래신고지역이라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서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등이 노원구청에 제출한 토기거래신고서상에 기재된 48,301,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받을 채권 금 4,636,87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였다 하여 위 채권금액인 4,636,87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채권금액 4,636,870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거래로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4.10.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위 OOO에 대한 채권액 4,686,870원으로 대물변제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주장이 사실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도약속어음3매(액면금액 계 4,686,870원),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88.8.19자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도 이부분에 대하여는 앞서본바와같이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과 같이 단순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취득하게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시법조에서 규정한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심판소의 견해(88부1225, 89.4.10, 88서918, 88.10.3 외 다수)이므로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위 청구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심리할 필요가 없게되어 이를 생략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