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받은 프리미엄이 4,4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23 선고일 1989-06-05

[요지]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이 4,400,000원(양도가액 14,000,000원, 기부금 불입액 9,6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OOOO OOOO OOOO(40평형)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 4,4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88.1.12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88.10.4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200,000원 및 동 방위세 22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아파트(강동구 OO동 소재)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은 일이 있을 뿐 이 건 아파트당첨권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청구외 OOO로부터 분양신청서류를 인수받은 청구외 OOO(송파구 OO동 소재 OO부동산 근무)이 청구외 명의로 당첨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을 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간거래자로 내세우고 있는 청구외 OOO의 소재가 불분명(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등)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이 88.1.12 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된 사실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이 4,400,000원(양도가액 14,000,000원, 기부금 불입액 9,6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받은 프리미엄이 4,4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기의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아파트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고 3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분양신청서류를 다시 교부하여 위 OOO이 청구인 명의의 분양신청서류로 전시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OOO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이 건 거래과정의 주된 당사자의 한사람인 위 OOO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실제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이 87.10.16 위 OOO에게 14,000,000원에 양도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있고, 이 건 아파트 당첨에 따른 기부금이 9,6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를 공제하면, 그 프리미엄이 4,400,000원이 되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하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