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작기간이 초과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요지] 소작기간이 초과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답 1,283평방미터를 75.7.19 취득하여 87.4.2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88.10.8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52,240원 및 동 방위세 4,550,4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기가 이 건 농지를 약 12년간 계속하여 소유 경작한 농지이며, 처분청이대리경작자로 본 청구외 OOO, OOO, OOO는 임금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준 자들일 뿐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온 농지이므로 이 건 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88.6.24, 88.6.29 작성)에 의하면, 위 OOO은 “OOO씨가 소작하던 위 농지를 76년부터 78년까지 3년간 소작하였으며, 소작료는 1마지기(200평)당 쌀 1가마로 계산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수세, 비료대등 경작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였음)”하고 있고, 위 OOO은 “OOO씨 소유논을 79년부터 83년까지 경작하였으며, 소작료는 1마지기(200평)당 쌀1가마씩 주었읍니다(이 때는 수세 비료대등 모든 경작비용은 본인이 부담함)84년부터는 경지정리가 되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하였고, 아울러 지주가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OOO가 논을 관리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OOO에게 소작을 주기전에 청구외 OOO에게 소작을 준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OOO 및 OOO의 소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이 초과된다고 하겠다. 한편, 위 OOO이 처분청에 당초 확인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우편물 내용증명서를 청구인에게 88.10.31 우송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내용증명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이 건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인지 또는 대리경작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5.7.19 취득하여 87.4.21 양도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여 경작하는 감농의 경우도 포함)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그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농지를 76년경부터 78년까지 3년 동안을 소작하고, 청구외 OOO이 79년부터 83년까지 5년동안을 소작하면서 소작료로 농지 200평당 쌀 1가마씩을 청구인에게 각각 주었다는 것이며, 84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면서 청구외 OOO가 농사일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위 OOO·OOO와 청구외 OOO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76년부터 83년까지 8년동안을 대리경작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