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 전부에 미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18 선고일 1989-06-05

[요지] 재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어 88.7.26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함

[참조결정] 국심1985서1196

[주 문]

1. OO세무서장이 88.10.17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별첨세액중 82(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1,801,340원 및 동방위세 1,029,620원, 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8,210원, 8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8,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OO경찰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시장 외곽상가, 행상, 차대등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88.10.17자로 청구법인에게 82(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1,801,340원 및 동 방위세 1,029,620원, 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8,210원, 83(1-12)사업년도분 법인세 7,093,090원 및 동 방위세 796,600원, 8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8,780원과 동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8,680원, 84(1-12)사업년도분 법인세 6,928,100원 및 동방위세 850,940원, 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4,860원과 동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690원, 85(1-12)사업년도분 법인세 4,877,740원 및 동 방위세 647,150원, 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7,600원과 동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1,870원,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 2,123,810원 및 동방위세 289,760원,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000원과 동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수입금액누락의 표본이된 수지계산서상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면 동수지계산서상의 지출경비도 청구법인의 경비로 보아 당해 법인세등을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82(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2,830,960원(방위세 포함)과 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8,210원, 8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8,780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손금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없이 막연하게 비용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 82년 귀속 법인세, 82년 2기, 83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할 수 있는 날은 83.2.29, 83.1.26, 83.7.26로서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5년이 경과하기전인 87.10.31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된 바 있으므로 전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87.11.1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88.10.17 고지한 이 건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금액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가 납세고지된 부분(액수)에만 한정된는지 아니면 그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 전부에 미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사업년도(82-86사업년도)분의 수입금액누락이 있다 하여 87.10.6 경정하였다가 다시 OO경찰서장의 세무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통보내용에 따라 88.10.17자로 누락분(82사업년도: 19,500,494원, 83사업년도: 16,595,916원, 84사업년도: 17,728,019원, 85사업년도: 13,482,434원, 86사업년도: 6,036,834원)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수지계산서상의 금액을 인정하였으므로 비용도 동 수지계산서상의 명시된 금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82사업년도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 82년 제2기 및 83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된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세액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 주장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비용(수입금액과 비용이 일치함: 82사업년도분: 61,501,963원, 83사업년도분: 59,594,522원, 84사업년도분: 61,890,750원, 85사업년도분: 62,198,480원, 86사업년도분: 58,874,350원)이 수지계산서상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함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제장부와 영수증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의 제시를 일체 하지 않아 청구주장 금액의 지급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분중 82사업년도분 법인세(11,801,340원) 및 동 방위세(1,029,620원), 82년 제2기(1,278,210원)와 83년 제1기(1,088,780원)분의 부가가치세가 소멸시효 완성후의부과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동 과세기간중의 세액을 87.10.6자로 경정고지한 바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하나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위 제28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중단되는 범위가 납세고지된 부분 및 액수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그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 전부에 미치는가 하는 점에 있다할 것인 바, 원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인만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진행을 개시하여 5년이 경과하면 조세채권은 불확정된 상태로서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유 예컨데, 납세의 고지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바,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립한 조세채권의 진실한 세액의 일부만을 납세의 고지에 의하여 확정시킨 경우, 이는 일부 청구와 시효중단의 문제로서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선결정례 85서1196, 85.10.25 및 84누640, 85.2.13 대법원 판례도 동지임) 이 건의 경우 82사업년도분 법인세, 8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은 83.3.29, 83.1.26, 83.7.26로서 이날로부터 소멸시효가진행된다 할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87.10.6자로 경정고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의 부과처분이 새로운 탈루사실이 있다 하여 88.10.17 재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어 88.7.26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과세기간분 해당세액을 88.10.17자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결정고지 세액 내역 법인세 및 동방위세 (단위: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2(1-12)사업년도 83(1-12)사업년도 84(1-12)사업년도 85(1-12)사업년도 86(1-12)사업년도 11,801,340 7,093,090 6,928,100 4,877,740 2,123,810 1,029,620 796,600 850,940 647,150 289,760 부가가치세 (단위: 원) 귀 속 년 도 제1기분 제2기분 ’82 ’83 ’84 ’85 ’86

• 1,088,780 854,860 987,600 132,000 1,278,210 1,068,680 1,449,690 761,870 687,4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