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처분청이 88.6.13자로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OOO(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1,389,93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8.8.10자로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주택을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88.12.31 심사청구를 거쳐 8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요건의 적법성 검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가 88.12.31 처분청에 제기(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88.6.13자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은 그 지정통지서를 88.6.15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OOO우체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88.8.8자로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88.8.10자로 압류등기(접수)된 사실과 당시 청구인들이 그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압류통지서, 심판청구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88.6.15) 또는 압류처분사실을 안 날(88.8.8~8.10경)중 그 어느쪽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하든 청구인들은 이 건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60일)이 경과된 88.12.3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로부터 198일 경과, 압류처분통지일로부터 144일경과)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