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08 선고일 1989-05-30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의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종전토지면적 ×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8.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4,342,060원 및 동방위세 868,410원의 처분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77.4.2 취득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OO 답 1,712평방미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환지받을 면적 943.2평방미터중 59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3.16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42,060원 및 동방위세 868,4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8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취득(77.4.2)하여 양도(88.3.16)할 때까지 경작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건토지의 취득시기가 77.4.2 이고 환지예정지구로 83.5.23 지정되어있으나 환지확정은 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88.9.28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장에게 조회한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구획정리된 지역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OOO에는 상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미과세증명서,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79.6.12 이후 경기도 부천시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79.6.12 이후에는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토지구획정리가 되어있는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된 지역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셋째, 처분청이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장에게 조회한 회신에 의하면 77년도부터 88년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세 과세실적은 없고, 이건 토지중 일부지상에는 상가건물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의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면적 ×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부분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