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07 선고일 1989-06-09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O 답 1,983.4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0 취득하여 88.9.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10.15 양도소득세 57,750,000원 및 동방위세 11,55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1 심사청구를 거쳐 89.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강박과 위협등으로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실제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관련된 처분청 조사내용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30 취득하여 88.9.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단기 양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투기억제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88.9.14자 청구인의 확인서와 88.9.8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88.9.14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대 OOO)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175,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3인에게 29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30 취득하여 88.9.13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나타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강박과 위협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실제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175,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O등 4인에게 29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그후 이를 번복한 내용에서는 실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2,2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양도 내용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음),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은 위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동 계약을 체결한 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금영수증등 금융거래자료에서도 명백하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2,2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있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번복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