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사실과 매출사실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시 법규정을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사실과 매출사실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시 법규정을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로 OO OOOO OO에서 계측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6.11.4-86.12.22 사이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압력계등 13,065,000O 상당액 4건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88.10.16 부가가치세 1,437,OO0O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3.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1.4압력계 2,890,000O, 86.11.18 콘트롤 발브외 3,445,000O, 86.11.28 콘트롤발브외 3,670,000O, 86.12.22 압력계외 3,060,000O, 합계 (공급가액) 13,065,000O 상당물품을 구입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장가공거래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OO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남산세무서장이 OO 상사(대표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OOO은 86.5.1 개업하여 86.9.30 직권폐업된 자로서, 쟁점거래는 OO 상사가 직권폐업된 후에 거래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 거래물품의 매입, 매출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대금결제와 관련된 입출금 통장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86.10.1-12.20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날짜는 86.11.4-12.22로 되어 있어 거래일자가 서로 다른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OO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86.11.4-86.12.22 사이 4회에 걸쳐 압력계등 13,065,000O 상당액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시 OO상사, OOO이 86.9.30 처분청으로부터 직권 폐업된 이후의 공급이므로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88.10.16 부가가치세 1,437,OO0O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전표, 공급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등의 거증서류, 매입한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하는 매입 매출장등의 장부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서류에서 이건 물품이 공급된 것은 86.10.1, 10.17, 10.20, 12.20 로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86.11.4, 11.18, 11.28, 12.20과 비교할 때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물품을 매입하여 OO계기등의 거래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86.10.1 매입분, 86.11.1 매입분은 매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86.10.20 매입분은 매출금액이 3,250,000O으로 매입금액 4,037,000O 보다 적으며, 86.12.20 매입분 매출금액 1,040,000O은 매입금액 3,391,000O보다 적은것등을 볼 때,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자 OOO이 86.9.30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후 교부받은 것으로, 더우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입사실과 매출사실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시 법규정을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