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은 당초처분을 안 날이 88.7.19이므로 88.9.17 까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88.9.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9.3.14 심판청구한 이 건 또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