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 답사도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 153.59평방미터로 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함
[요지] 상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 답사도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 153.59평방미터로 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동 세무서장이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27,580원 및 동방위세 65,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28평방미터와 건물 265.84평방미터를 ‘87.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 면적은 총 건물 면적 265.84평방미터에서 공부상 주택 부분인 86.76평방미터를 제외한 179.08평방미터로 하고, 대지 면적은 총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 전체 연 면적중 주택이외 건물 부분 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면적 153.59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88.12.16 자로 양도소득세 327,580원 및 동방위세 65,520원을 결정고지 한바 이에 불복하여 89.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중 주택과 상가는 별개의 구조 건물로 구성, 배치되고 있는바 상가점포에는 전면에만 통용문이 있고 후면 주택용의 대문은 마당에 따로 설치되어 있어 상가와 주택은 상호 통행이 불가능하고 전면의 상가 건물내의 점포들은 후면 주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직접 실지 답사도 아니하고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 153.59평방미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토지 면적을 사실상 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 84.89평방미터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물은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고 대지 면적은 상가와 주택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당청 재산 01254-347(87.12.28)에 의하면 주택 및 주택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전연면적중 주택부분 연면적 또는 주택이외의 건물 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이 건 양도부동산의 경우 주택 및 상가건물이 동일 지번이므로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전체 양도 토지를 주택 및 상가 부분 연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153.59평방미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재산 건물 부분중 주택 총 면적은 86.76평방미터이고 주택이외 부분의 총면적은 179.08평방미터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주택 부분이외의 면적 179.08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면적은 총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전체 연면적중 주택이외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면적 153.59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중 주택과 상가는 별개의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지 답사도 아니하고 안분계산한 면적 153.59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사실상 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84.89평방미터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당심에서 현지에 출장한바 이 건 상가와 주택은 별개의 구조 건물로써 배치되어 있었고, 상가 건물 1층에는, 우표가게, 양품점, 양화점, 안경점등 4개의 점포가 있었으며 (상가 2층에는 OO미용실) 각각 출입문이 있었고, 후면의 주택용(2층) 에는 대문이 별도로 있고 주택으로 공하는 마당과 광이 있으며 상가와 주택은 상호 접해 있으나 폐쇄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과 주택 및 주택으로 공하는 토지 면적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건 건물의 건축물 관리 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주택과 상가 건물의 1층 총바닥 면적이 141.09평방미터이고 이중 주택부분이 56.20평방미터임이 확인되고 있어 총 건물 면적 141.09평방미터에서 주택부분 면적 56.20평방미터를 차감하면 84.89평방미터가 되고 이를 상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 답사도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 153.59평방미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