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374 선고일 1989-06-05

[요지] 매매차익등 투기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훈령에 따라 수원세무서장의 투기억제 관련세무조사를 거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5.2.28 - 85.3.15 기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등 11필지 임야 6,099평방미터를 13,284,000원에 취득하여 87.7.7 자로 39,667,5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 6,061,410원 및 동방위세 1,212,280원을 부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같은곳 OOO등14필지 전·임야 12,364평방미터를 85.2.28-85.3.15 기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26,928,000원에 취득하여 87.7.7 자로 80,41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11,631,020원 및 동방위세 2,326,2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7 심사청구를 거쳐 89.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가족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7.7 자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아 래 부동산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외 16필지 답·전 4,073평 (13,460㎡) 85.2.28 -85.3.15 87.7.7 87,548,000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외 10필지 임야 1,845평 (6,099㎡) 85.2.28 -85.3.15 87.7.7 39,667,500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외 13필지 임야 3,740평 (12,364㎡) 85.2.28 -85.3.15 87.7.7 80,400,000 계 42필지 9,658평 (31,923㎡) 207,625,500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 고 29,318,400 58,229,600 OOO과 공동 미등기 전매 13,284,000 26,383,500 OOO과 공동 26,928,000 53,482,000 69,530,400 138,095,100 OO OOOOOO 골프장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등이 동 골프장에 편입되는등 주변의 지가가 상승되자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85.2.28 부터 85.3.15 사이에 위 토지 총42필지 9,658평을 OOO등과 공동으로 69,530,400원에 취득하여 87.7.7 주식회사 OO OOOOOO 골프장 전무인 청구외 OOO에게 207,625,500원에 양도하여 2년4개월 사이에 138,095,100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며, 또한 위 토지중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외 16필지 4,073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미등기상태에서 87.7.7 자로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어느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87.1.26 개정되어 87.2.16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에서는 이를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전시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세무서장의 투기억제 관련 세무조사를 거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가족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적합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녀자인 점, 이 건 토지가 OO OOOOOO 골프장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골프장 전무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점, 취득후 단기간에 양도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외에도 골프장부지내에 편입된 전·답 17필지 13,460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가족묘지조성을 위한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골프장 설치에 따른 지가상승을 예상하고 매매차익등 투기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훈령에 따라 수원세무서장의 투기억제 관련세무조사를 거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