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감증명서를 20만원을 받고 청구외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지 못함
[요지] 인감증명서를 20만원을 받고 청구외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 OO OOOOOO의 아파트당첨권 전매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86.9.2 위 아파트 21평형 O동(OOOOOOO)에 대한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프레미엄) 11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여 88.10.4 양도소득세 690,000원 및 동방위세 69,0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86.7.8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OOO을 시켜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아오게 해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88.10.4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웃돈 115만원을 받고 도봉구 OO동 OOOOO OO OOOOOO OOOO OOOOOOO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전시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빌려 위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86.7.8 청구인에게 20만원을 주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86.9.2 도봉구 OO동 OO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웃돈 115만원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인에게 웃돈 115만원에 대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OOO가 분양받도록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봉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OOO는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으로 부터 웃돈 1,150,000원에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청구인이 발행한 대금영수증(매매대금 1,150,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명의만을 OOO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 아파트는 청구인이 분양받고 웃돈 1,15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웃돈 11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OOO아파트 당첨권 전매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OO 거주 OOO에게 웃돈 115만원을 받고 위 OOOOOO OOOO OOOOOOO에 대한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7.8 청구외 OOO을 시켜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아오게 하였을 뿐이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빌려 위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86.7.8 청구인이 보낸 청구외 OOO에게 20만원을 주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86.9.2 도봉구 OO동 OO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웃돈 115만원을 받고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아파트의 권리의무 양도 양수승인신청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매매대금 115만원에 대한 영수증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20만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의 소재도 불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