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소재 OOOO주식회사로부터 87.5.30자로 23,205,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배당금을 청구인의 8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88.10.19 종합소득세 1,526,890원 및 동 방위세 1,079,63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5 심사청구를 거쳐 89.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71,250주를 위 회사 대표인 OOO에게 86.3.3 양도하여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 부터 87.5.30 자로 23,205,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8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유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따라서 위 배당금은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OOOO주식회사의 주식 71,250주를 86.3월 (일자 미상)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양수인이라는 OOO이 확인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이 강남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식 71,250주 (35,625,000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확인되고, 또 동 법인은 87.5월에 동 주주 명부상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동 배당금 지급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위 O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주식 양도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위 O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86.12.31 현재 OOOO 주식회사의 주주로 판단되고, 더욱이 위 법인은 87.11월중에 부도 발생으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위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주주별 배당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87.5월 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23,205,000원을 청구인의 87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3,205,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 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소재 OOOO 주식회사가 강남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배당금 지급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장이 전산 출력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87.5.30 배당받은 23,205,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근로소득 7,001,743원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을 함에 있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총 결정세액을 7,747,708원으로 산출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 6,220,809원을 공제한 1,526,899원을, 동방위세에 대하여는 총결정 세액을 1,701,718원으로 산출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 622,080원을 공제한 1,079,638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인 86.3.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주식 71,250주 (액면가액 35,625,000원)를 위 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배당금도 실질적으로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OOOO주식회사가 강남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배당금 지급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87.5.30 청구인에게 23,205,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위 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86.12.31 현재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 600,000주 중 약 11.9%인 71,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나타나 있으며 위 법인은 부도발생으로 87.11경 폐업하였음이 강남 세무서장의 폐업사실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이 건 관련 배당금 지급시의 경리책임자 OOO의 사실 확인서, 86.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OOO,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는 양도, 양수시점인 86.3.3에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고 사후에 작성하여 위 OOO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OOO의 사실확인서나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