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부1212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0.15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1,563,410원과 동방위세 24,312,5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9.6.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744.3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같은동 OOOOOO 대지 847.3평방미터의 소유자(78.4.3 취득)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와 공동으로 78.8.10과 80.2.4에 병원을 신·증축하여 (건물면적 3,917.95평방미터) 쟁점대지 및 공동소유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87.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10.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000,000,000원(청구인지분 968,464,264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668,831,658원(청구인지분 347,282,398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0.15자로 양도소득세 121,563,410원 및 동방위세 24,312,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28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건물신축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부)에게 병원(OO병원) 건물로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는 바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그 보유기간 또는 취득 및 양도경위로 보더라도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는 1호 내지 7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한 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부분은 다툼이 없음)과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내지 제8호) 그중 제8호에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위 규정 제8호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병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가 78.4.3 취득한 대지 847.3평방미터와 지신이 79.6.28 취득한 대지 744.3평방미터 지상에 병원건물을 78.8.10과 80.2.4에 신·증축한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87.9.18 양도직전까지 병원건물로 임대한 사실이 당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신고상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증축동기와 장기간 보유하였다는 사실(최단 7년7개월에서 최장 9년5개월) 및 보유기간중 운용상황(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투기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89.2.9자 국심 88부1212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