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부과당시 기준시가 140,408,180원과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현금증여분 167,203,104원을 총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요지] 건물의 부과당시 기준시가 140,408,180원과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현금증여분 167,203,104원을 총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3.8.25.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 OOOO 임야 26,281평방미터를, 84.11.23.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 OOOO 건물 1,192.62평방미터를, 86.11.25.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리 OOOOO 임야 3,808평방미터를, 같은곳 OOOOOO OO 임야 1,689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OO 대지 61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OO 대지 390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OO 임야 12,892.62평방미터를, 또 87.6.16. 제주시 OOO동 OOOOOO 묘지 55.96평, 같은곳 OOOOOO 묘지 35.09평, 같은곳 OOOOOOO OO 임야 336.07평, 같은곳 OOOOOOO OO 전 128.86평을 또 87.1.23. 북제주군 애월읍 OO리 O OOO 임야 2,921.84평, 같은곳 OOOOOOO OO 임야 1,317.08평, 같은곳 OOOOOOO OO 임야 575.96평, 같은곳 OOOOOO 잡종지 909.01평, 같은곳 O OOOO OO 임야 1,681.9평, 같은곳 OOOOOOO OO 임야 561.13평을, 또 87.1.6. 제주시 OOO동 OOOOOOO OO 임야 163.04평, 같은곳 OOOOOOO OO 전 98.01평을, 또 88.3.3. 제주시 OOO동 OOOOOO 전 1,102.91평, 같은곳 OOOOOOO OO 전 1,393평, 같은곳 OOOOOOO OO 39.92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15.자로 88년 수시분 증여세 197,135,930원(83년 귀속 345,620원, 84년 귀속 76,147,590원, 86년 귀속 35,702,090원, 87년 귀속 79,533,200원, 88년 귀속 5,407,430원) 및 동 방위세 36,024,710원(83년 귀속 62,840원, 84년 귀속 13,845,010원, 86년 귀속 6,491,290원, 87년 귀속 14,642,400원, 88년 귀속 983,170원)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15년 이상의 노력으로 모아온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중 서울 성북구 OOO동 OO OOOO 건물 1,192.62평방미터 및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 OOOO 임야 26,281평방미터는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나머지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총가액을 356,123,642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중 청구인 자력으로 부담한 48,512,368원을 차감한 307,611,284원을 청구인의 사실상 모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88.9.16.자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307,611,284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현금 증여가액 167,203,104원은 평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며, 평가를 요하는 부동산인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 OOOO 건물 1,192.62평방미터의 가액은 이 건 증여세의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던 것으로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 OOOO 소재 건물 1,192.62평방미터(이하 “OOO동 건물”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당시 기준시가 140,408,180원(①)으로 가액을 평가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실지 취득가액(단,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 OOOO 임야 26,281평방미터는 부과당시 기준시가) 215,715,472원중 청구인의 83-87년간 소득금액 48,512,368원을 제외한 167,203,104원(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총증여가액을 307,611,284원(① + 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88.9.16.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중 OOO동 건물을 84.11.2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또 청구외 OOO은 동일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OOO동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자금 215,715,472원중 167,203,104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5년이상의 노력으로 모아온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증여세 결정시 공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OOO동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실지취득자금 215,715,472원중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3-87년간 소득금액으로 인정한 48,512,368원을 제외한 167,203,104원을 현금증여분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OOO동 건물의 부과당시 기준시가 140,408,180원과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현금증여분 167,203,104원을 총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