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부과당시 기준시가 624,751,130원과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현금증여분 123,567,141원을 총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요지] 부동산의 부과당시 기준시가 624,751,130원과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현금증여분 123,567,141원을 총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3.8.10 노원구 O동 OOOOOO OOO OOOO OO OOOO 대지 94.84평방미터와 건물 111.8평방미터를 84.2.10 노원구 O동 OOOOOO OO 대지 1,224.1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1,839.9평방미터를 86.6.9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OO 대지 26.82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상가 23.77평방미터를, 같은해 12.17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1,108평과 동 지상건물 174.3평과, 같은곳 OOOOOO 묘지 13.36평을, 같은달 19일 제주시 OO동 OOOOO 임야 2,956.02평을, 87.1.10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 OOOO 임야 35,669.73평을, 같은달 21일 서울시 노원구 O동 OOOOOO OOO 대지 387.4평방미터와 건물 914.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15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증여세 523,106,660원(83년 귀속 11,099,000원, 84년 귀속 309,137,250원, 86년 귀속 14,937,770원, 87년 귀속 187,932,640원) 및 동 방위세 95,110,290원(83년 귀속 2,018,000원, 84년 귀속 56,206,770원, 86년 귀속 2,715,950원, 87년 귀속 34,169,570원)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10년이상 경제활동으로 축적된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있어서 서울시 노원구 O동 OOOOOO OO 및 같은곳 OOOOOO OOO 소재 및 중구 OO동 OOOOOO OO 소재 부동산은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나머지 부동산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총가액을 824,645,48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외 OOO은 88.9.16 자 확인서에서 총가액 824,645,480원중 청구인 자력부담분 76,327,209원을 차감한 748,318,271원을 청구인에게 현금 123,567,141원 및 부동산 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서울시 노원구 O동 OOOOOO OO 및 같은곳 OOOOOO OOO 소재 부동산은 부과당시 기준시가 624,751,130원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취득자금 199,894,350원중 청구인의 83-86년간 소득금액 76,327,209원을 차감한 123,567,141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가액을 748,318,271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서울시 노원구 O동 OOOOOO OO 소재 대지 1,224.1평방미터, 건물 1,839.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소재 대지 387.4평방미터 건물 914.08평방미터(이하 “O동 OOOOOO OO 및 OOOOOO OOO 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당시 기준시가 624,751,130원(①)으로 가액을 평가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실지취득가액(단,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26.82평방미터, 건물 23.77평방미터는 부과당시 기준시가) 199,894,350원중 청구인의 83-86년간 소득금액 76,327,209원을 제외한 123,567,141원(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총 증여가액을 748,318,217원(① + 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88.9.l6 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중 O동 OOOOOO OO 및 OOOOOO OOO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또 청구외 OOO은 동일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O동 OOOOOO OO 및 OOOOOO OOO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자금 199,894,350원중 123,567,141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0년이상 경제활동으로 축적된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증여세 결정시 공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O동 OOOOOO OO 및 OOOOOO OOO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실지취득자금 199,894,350원중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3-86년간 소득금액으로 인정한 76,327,209원을 제외한 123,567,141원을 현금증여분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O동 OOOOOO OO 및 OOOOOO OOO 부동산의 부과당시 기준시가 624,751,130원과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현금증여분 123,567,141원을 총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