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요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55평방미터 및 동 지상상가 가1호, 13.36평방미터와 같은 곳 대지 13.35평방미터 및 동 지상상가 나1호, 13.3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86.2.25)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15 자로 이를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 증여세 27,193,880원 및 동방위세 4,944,3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처분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의 모친인 OOO으로 부터 86.2.25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위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규에 전혀 위배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6.2.25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등의 양도행위”에 의한 증여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처분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호적등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호적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그 법규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청구외 OOO은 88.9.16 청구인의 친남매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83년이후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OOO에게 140,408,180원 상당부동산 및 현금 167,203,104원, OOO에게 624,751,130원 상당 부동산 및 현금 123,567,141원을 각각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보아 이 건의 경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