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0348 선고일 1989-06-01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8.9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9평방미터를 양도하고, 88.9.2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8,195,550원 및 동방위세 9,639,11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88.10.6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93,303,840원 및 동방위세 18,660,760원을 과세한 후 88.11.11 처음의 과세처분시 공제하지 아니한 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39,753,220원 및 동방위세 7,950,64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88.12.8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85누632, 85.11.26 동지)이므로 청구인이 처음의 과세처분일인 88.10.6로 부터 60일내인 88.12.5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3일 경과한 88.1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