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347 선고일 1989-05-27

[요지]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묘지 301평방미터를 80.3.5 취득하여 환지받은 후 환지면적 175평방미터를 87.10.3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양도소득세 2,206,520원 및 동방위세 220,650원을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9.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095,090원 및 동방위세 4,619,010원을 과세하였다가 88.11.16 납부세액을 공제하는등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10,397,890원 및 동방위세 2,300,2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10.30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신고한 양도가액 17,500,000원과 취득가액 7,46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실지거래가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자산을 87.10.30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자산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1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460,000원으로 하여 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신고함으로써 부적법한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 열거하고 있는 바, 동항중 제3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