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중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전시 토지 2O지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중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전시 토지 2O지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88평방미터외 6건의 토지 및 건물등을 84.4.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중 청구인이 서울시로 부터 취득한 OO동 OOOOOOO 대지 188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46평방미터 합계 34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추후 이 건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060,960원 및 동방위세 15,412,190원을 재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88평방미터를 78.10.31 에 같은동 OOOOOOO 대지 146평방미터를 81.12.4에 서울특별시로 부터 취득하여 84.4.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자산의 소재지에서 68년부터 84년까지 16년간 유류판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84.4.30 청구외 OOO에게 토지와 건물은 물론 주유소 시설물 일체와 장래의 수익력등을 감안하고 외상채권, 채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양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을 조사한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로 소급하여 처분청에서 기 결정한 것을 경정결정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 여겨지며, 양도·양수자의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양수자의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이를 경정결정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로부터 40,944,930원에 취득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70,737,206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당초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이 건 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건물은 물론 주유소시설물 일체와 외상채권, 채무등을 포함하여 포괄양도·양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여 기 결정한 처분을 소급하여 재경정고지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령 동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O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한 각호로서 1-7.(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외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확인된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이 88.8.3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8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고, 부대시설인 주유소는 별도로 30,000,000원을 계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확인한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 820,000,000원은 처분청 조사시 관련수표추적조사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동 수표에 청구인 배서)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820,000,000원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중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전시 토지 2O지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