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서류상에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서류상에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18평형)에 분양당첨된 상태에서 동 당첨권을 86.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이 건 프레미엄소득을 위 OOO 확인서에 의거 1,3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9.16 청구인에게 8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000원과 동방위세 7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1.29 가입한 200만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85.12.27 청구외 OOO에게 웃돈 6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위 OOO이 이건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당첨된후 동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1,300,000원의 웃돈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주택청약예금증서(예금액 2,000,000원)를 웃돈 6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증서의 매도를 청구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관계불명한 자가 대리로 계약하였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그것과 상이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OOO가 88.8.26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사실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웃돈 1,3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3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4.11.29 가입한 주택청약예금통장(가입액:2,000,000원)을 85.12.27 청구외 OOO에게 예금입금액 2,000,000원과 웃돈 600,000원을 합한 2,600,000원을 일시불로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85.12.27자 “주택청약증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 건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계약서상에 매수인으로 나타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2,600,000원을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OOO이 중간거래자임이 인정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88.8.26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위 OOO에게 웃돈 1,3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양회사(주식회사 OO)가 비치한 서류상에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86.5.26자로 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