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328 선고일 1989-05-20

[요지] 등기일인 88.2.1이 증여시기가 되어 88.2.1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8.9.18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447,876,610원 및 방위세 89,575,3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2.31 부친인 OOO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OOOO 대지 2,086평방미터 및 건물 317.26평방미터를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체결 같은날 부터 동 증여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하였으나 증여원인일을 87.12.31로 하여 88.2.1 증여등기를 접수하고 증여가액을 521,544,024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88.2.1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가액을 751,871,735원으로 평가, 과세하였으나 현행 상속세법에는 증여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한 것은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88.2.1을 증여시기로 보아 평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87.12.31하였고 1개월 이내인 88.2.1. (88.1.31일 일요일임)등기하였으므로 87.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기본통칙 82...29-2 및 예규(재산22060-1108, 85.11.1)에 의하면 등기일인 88.2.1이 증여시기가 되어 88.2.1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 대지 2,087평방미터 및 건물 317.26평방미터를 87.12.31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원인일을 87.12.31, 증여접수일을 88.2.1로 하여 등기하고 증여세신고(증여가액: 521,544,024원)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88.2.1로 보아 평가(증여가액: 751,871,735원),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원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한 것은 등기원인일인 87.12.3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88.2.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본다.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일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82...29-2)에서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등기 등록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88.2.1하였으므로 이 날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원인일인 88.12.31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반면 88.2.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