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매매가액과 기장가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 아님
[요지] 실매매가액과 기장가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 아님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8.9.2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90,546,900원 및 동방위세 16,463,0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12.29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대지 1,717.4 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O 소재 OOOOOO 주식회사 (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매매대금으로 양도법인에 입금처리된 57,140,000원은 양도법인의 회장 OOO의 은행 개인 구좌에서 인출, 입금된 것으로 이는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양도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 토지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54,153,82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8.9.22 증여세 90,546,900원과 동방위세 16,463,0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29 쟁점 토지를 양도법인으로부터 125,000,000원의 양수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57,140,000원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동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양해한 바 있는데, 동 법인이 이를 악용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125,000,000원을 동 법인의 회장 OOO 개인통장에 입금(100,000,000원)시키는 등 타곳에 유용하고, 대신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작성한 계약서상 계약금액 57,140,000원을 양도법인 회장 OOO 개인 통장에서 이를 인출하여 양도법인 장부에 과소기장함으로써 사실을 오인케하여 이 건 과세를 초래케 하였으나, 청구인은 OO 기업등에서의 직장생활과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면서얻은소득과 85.9.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주택 1동을 양도한 대금등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할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실제로 양도법인에게 잔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 일부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법인에게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과소 기장한데 대하여 항의하자 동 법인이 이를 시인하여 88.9.30에 87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에서도 증여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87.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양도법인은 87.12.29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57,1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수입기장하였으나, 동 금액의 결제과정을 보면 동금액은 양수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동 법인의 회장 OOO 개인 예금구좌에서 인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실제로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제 쟁점 토지를 125,000,000원에 정당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수대금이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 토지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양도법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57,1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수입기장하였으나 동 금액의 결제과정을 보면 양수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동 법인의 회장 OOO 개인 예금구좌에서 인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시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실제로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쟁점 토지의 증여자는 양도법인,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7.12.29 쟁점 토지를 양도법인에게 125,000,000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 토지의 명의자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87.11.28 양도법인과 계약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15,000,000원, 매매대금 125,000,000원)가 진실된 계약서임을 위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인 OO부동산 OOO이 89.5.17 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OO부동산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나 동인이 거래중개인임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서도 동인이 당시의 거래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임), 양도법인도 88.12.3 거래사실확인서 및 89.5.10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내용에서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87.12.17 쟁점 토지 매수잔금으로 지불하였다는 115,000,000원중에 포함된 87.12.15 OO은행 OO동 지점 발행 액면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O OOOOOOOO)의 결제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의 고모인 OOO가 동인 소유 토지 2필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재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위 수표를 청구인이 동인으로부터 받아 (채권 회수라는 주장이나 그 관계는 확실하지 않음)이를 쟁점토지 매수잔금으로 87.12.17 양도법인에 지불하였으나 양도법인은 이를 수입기장하지 않고 동 법인 회장 OOO의 OO은행 개인 거래구좌에 입금함으로써 87.12.18 위 수표발행은행인 OO은행 OO동 지점에 교환결제되었음이 위 수표의 배서관계 최초 위 수표발행회사인 주식회사 OO석재의 사실 확인 및 발행은행의 확인등에 의거 알 수 있고, 세째, 양도법인이 당초 이중으로 작성한 계약서상 계약금액 57,140,000원을 과소기장하고 87귀속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88.9.30 실거래가액인 125,000,000원(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같음)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을 88.12.3 거래사실확인서 및 89.5.10 당심의 심리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내용에서 이를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고, 양도법인 관할 세무서인 안산세무서에서도 89.5.11 이를 확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57,140,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동 금액을 양도법인의 회장 OOO 개인예금 구좌에서 인출하여 장부에 기장한 것은 실매매가액과 장부상 과소기장한 금액과의 차액을 유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7.11.28, 125,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그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87.12.29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그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