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자료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
[요지] 제출자료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
[주 문] OO 세무서장이 ‘88.9.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88.9 수시분법인세 2,810,840원 및 동방위세 384,060원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에서 미장 및 창호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주) OO 개발이 발주한 OO국민주택 아파트 창호공사에 사용된 자재중 8,001,255원상당의 철강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철재(대표: OO)로 부터 교부받아 손비로 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은 동작세무서로부터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OO철재 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동 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2,810,840원 및 방위세 384,06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2.27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철강재는 상거래상 통상 현금거래라는 사실, 둘째 상기자재를 건설자재 소개상으로 부터 직접 구입한 청구법인의 창호 담당이사의 구매확인서 및 발주회사 청구외 (주) OO개발OO아파트 신축현장 소장의 확인서와 현물을 인도받고 그 자재가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당시 작업 인부들의 사실확인서 세째 시공서상 공사자재비 (36,485천원)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계정상 자재비 (33,951천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네째, 만일 공사원가 계정상 자재비 33,951,243원에서 쟁점 철강재 구입대금 8,001,255원을 차감하면 실자재비가 시공서상 자재비의 77% 수준이 되어 준공검사를 하자없이 받을 수 없는점, 다섯째, 처분청의 현장상태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오로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이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 OOOO의 “OO국민주택 아파트 신축공사중 잡철 및 알미늄 창호 공사”를 발주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과 총액 105,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85.10.1-85.12.31간 공사하면서 전시한 철강재를 구입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서울시 영등포구 OO 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철재” 대표 OO(OOOOOOOOOOOOO)은 85.8.29개업하여 86.7 무단폐업한 자료상임이 동작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고 85.11.7자 철강등 8,001,255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이 판명되어 처분청에 “자료상 파생자료통보(부가 22640-3854호: 88.7.2)”로 통보되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현금출납부와 매입매출장에는 기장되어 있으나 공사에 동자재가 투입된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한 가공원가이며, 전시한 청구외 OO철재는 찾을 수가 없고 철재 구입처도 찾을 수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거래로 구입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거래사실 확인서도 객관적인 증거로는 채택할 수가 없고 제반 거래사항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나, 공사투입사실을 입증할 자재수불부나 공사현장별 원가계산서등 장부나 증빙을 제시치 못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있으며, 한편 창호담당이사인 청구외 OOO은 수표로 일부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동 수표의 발행, 결제사항등 객관성이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의 증빙서류도 없어 당초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기재된 쟁점 철강재를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동작세무서장의 위장가공자료 통보서(동작부가 22640-3854, 88.7.2)에 의거 청구법인에 출장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철재(대표: 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위장 거래임을 확인하고, 청구 법인에게 실물을 매입했다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금융자료 및 구입처(공급자)확인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요구에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 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 철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나, 청구법인은 ① 철강재는 상거래 관행상 현금거래라는 점 ② 상기자재를 건설자재 소개상으로 부터 직접 구입한 청구법인의 창호담당이사의 구매확인서 ③ OO국민주택 아파트 창호 부문공사의 발주회사인 청구외 (주) OO개발의 동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소장의 쟁점자재 투입확인서와 현물을 인도받고 그 자재가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당시 작업인부의 사실확인서 ④ 시공서상 동공사 자재비인 33,652,100원과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계정상 자재비인 33,951,243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점등을 들어 쟁점 자재가 틀림없이 투입되었기에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주) OO개발이 신축한 OO국민주택 아파트 452세대의 잡철 및 알미늄 창호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OO개발로부터 단독 도급받은 사실을 공사 발주자인 (주) OO개발이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전시아파트 잡철 및 알미늄 창호공사의 세부공사로서는 각종 방화문, 세대당 쓰레기통, 세대 발코니 난간, 옥외 쓰레기통, 주계단 난간, 옥상사다리, 옥상 출입카바, 미관담장 파이프 점구, 환기창등의 제작 설치로서 동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는 철판, 파이프, 앵글인 쟁점 철강재로서, 이를 구입하여 공사도급 시방서에 의한 쟁점 자재 대금 상당량을 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를 조사한 바, 동 아파트는 준공당시에 세대별 쓰레기통, 세대별 발코니 난간, 옥외 쓰레기통, 주계단 난간, 옥상 사다리 등의 전시 잡철 및 알미늄 창호구조물이 모두 설치되어 85.12.31 일자로 남양주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현재 452세대 전체 주민이 입주하여 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세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철강재가 공사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재수불부나, 공사현장별 원가계산서등의 장부를 제시치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철강재의 동공사에의 투입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① 원가계산서가 첨부된 공사계약서, ② 공사현장의 원가보조부, ③ 현금출납부 및 매입·매출장, ④ 공사 계획 및 자재사용계획서등에 의한 원가분석을 하여 보면, (1)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시공서상의 자재비 33,652,100 원과 공사원가 계정상 자재비 33,951,243원에서 쟁점 금액 8,001,255원을 전기금액에서 차감하면 각각 25,650,845원과 25,949,988원으로 시공서상의 자재비의 약 76%내외의 수준에 불과하여 동 공사의 준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2)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 105,000,000원 (VAT포함) 그중 자재비 33,652,100원, 인건비 57,449,300원이다. 자재의 내용으로는 철판, 파이프, 앵글, 광명단 및 신나, 용접봉, PVC, 시금장치 알미늄 손잡이 마루보, 호차, 크리센트, 스토로앙카, 구레인다등으로서 각종 방화문, 세대 쓰레기통, 발코닉 난간 옥상출입 사다리, 환기창, 미관 담장등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자재이며 전지자재중에서 쟁점 철강재 (철판, 파이프, 앵글)구입비는 22,796,286원으로 처분청이 불인정한 쟁점 철강재 8,001,255원을 부인할 경우, 실제 쟁점 철강재 구입은 14,795,031원 상당의 철강재 구입량으로서는 도급계약서상의 시방서가액의 64.9%로서 동금액 상당의 철강재량으로서는 동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네째, 청구법인 제시한 ① 청구법인의 창호담당이사의 구매확인서 ② 청구외 (주) OO개발 OO국민주택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의 쟁점 자재를 투입확인서 ③ OOO, OOO 당시 인부의 작업 확인서 ④ 청구외 (주) OO개발 현장공사 원가 보조부 ⑤ 현금출납부 ⑥ 매입, 매출장등의 증빙자료는 청구법인이 쟁점철강재 실공급자 확인 및 금융거래 확인, 자재수불부등의 완벽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 자재의 투입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는 어려우나 전시 아파트 창호등의 공사를 단독도급받아 완공한 사실, 원가 분석, 현재의 동 아파트 현장상태등을 미루어 보아 전시 증빙자료는 그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 철강재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