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인로부터 피혁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
[요지] 청구외인로부터 피혁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동주소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가죽장갑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O OOO으로부터 86년도 제2기중 5,190,000원 및 87년도 제1기중 40,100,000원상당의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이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88.10.4자로 부가가치세 86년도 제2기분 570,900원 및 87년도 제1기분 4,411,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7 심사청구를 거쳐 89.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OOO으로부터 실제로 86년도 제2기중 5,190,000원 및 87년도 제1기중 40,100,000원 상당의 원자재인 가죽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던 남양주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O OOO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범칙혐의자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O 대표 OOO으로부터 피혁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OOOO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원자재 공급처인 청구외 OOOO OOO의 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에서 청구인이 OOOO OOO으로부터 86년도 제1기중 5,190,000원 및 87년도 제2기중 40,1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매입한데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OOOO 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OOOO OOO의 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O OOO(인천직할시 소재)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 OOO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고, OOOO OOO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88.7.29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범칙혐의자로 고발조치되었음이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OOO이 OOOO(OOO)을 양수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또한 OOOO OOO이 청구인과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O OOO이 발행한 출고증을 보면 실물은 실제로 OOOO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음이 나타나있는 바, 위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