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님
[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6.12.10 부동산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외 3필지 답 1,92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는 청구외 OOO(주소: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이 실질소유자이나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0.5 88년도분 증여세 116,358,000원 및 동방위세 21,156,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외 5명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 건 증여세등이 고지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의없이 실질소유자가 임의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에 본점을 두고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경영주인 OOO이 동 금고의 자금을 유용하여 이 건 토지를 86.12.10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내용과 88.8.30 자 강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고,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한데 따라 전산 출력된 증여세 우편질문서를 받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 소재 토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 판매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사전합의하여 청구외 OOO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면서 명의자로 등기된 청구인을 증여받은 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하여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와,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의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국심 87서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취지)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등기부에 이건 토지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7.9.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떼어달라고 하므로 떼어다 준일이 있는데 아마 그때 OOO이가 저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떼다 달라고 한 것 같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주민등록등본 2통을 교부한 사실 청구인은 1927년생으로서 인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인 점과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명의자로 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된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아무런 의논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이외의 사람앞으로 등기할 때는 서로 합의하거나 명의자에게 알려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교부할 때,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를 등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