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 100,000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 100,000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3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2.30 청구외 OOO과 환매조건부로 100,000원에 취득하여 87.12.9 동인에게 100,000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9.21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969,980원과 동방위세 96,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2.30자에 부모의 묘지용으로 청구외 OOO으로 부터 금 1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소유자 OOO과의 특약에 의하여 묘지용도로만 사용하고 만약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시에는 금 1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취득하였는 바 86.3월에 묘소를 이장함에 따라 87.12.9 원소유자 OOO에게 금 100,000원을 반환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득시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하므로 동 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및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모의 묘지용으로 78.12.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100,000원에 취득하면서 만약 묘지로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동 금액으로 다시 매도하는 환매조건부특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86.3월 청구인이 부모의 묘지를 이장하게 되어 87.12.9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100,000원에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전시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법인등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100,000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