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경우 처분청이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98 선고일 1989-05-29 고등법원

[요지] 토지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O외 1필지 임야 7,040평방미터를 86.8.26 청구외 OOO외 2인으로 부터 307,12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후 88.1.12 그 임야중 6,148.8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409,200,000원에 청구외 OOO외5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9.16 이 건 거래를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1 심사청구를 거쳐 8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대표이사 OOO)이 86.8.26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8.1.12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첫째,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고, 둘째,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청구인은 취득할 수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셋째, 청구인이 88.1.12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외5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88.2.5 해약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거래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6.8.26 취득한 후 88.1.12 청구외 OOO외 5인에게 409,2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이중 100,00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이 건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86.8.26 전시 부동산을 취득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에 의한 부동산투기거래자에 해당되고, 88.1.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받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88.2.5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금액중 100,000,000원을 반환하고 동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객관성이나 신빙성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88.3.18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토지의 매수자인 OOO을 조사한 바 OOO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외5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지고,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409,200,000원과 취득가액 297,600,000원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미등기)에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당초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중인 경우 처분청이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첫째, 1986.8.26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청구외 OOO외2인으로 부터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 OOOOO O 외 1필지 임야 7,040평방미터를 307,1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인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둘째, 88.1.12 청구인은 위 임야중 6,148평방미터를 409,20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O외 5인과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중 일부인 153,000,000원을 수령(청구인은 100,000,000원 반환하였다고 주장함)하였다. 셋째, 88.8.3 대구직할시 경찰국장이 위의 사실을 조사(부동산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넷째, 88.9.16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거래를 미등기전매에 의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청구외 OOO외2인이 86.8.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88.2.15자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이 건 토지를 가처분등기한 사실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청구외 OOO외 2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패소한 사실을 나타내는 판결문사본·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5인과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해약한 사실을 인증(88.10.7)한 인증증서사본등을 제시하면서, 제2호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이 건 토지의 당초취득시 86.8.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자는 청구외 OOO외2인이고 매수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대표이사 OOO”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과, 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대구직할시경찰국과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이사로 있다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라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건 토지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날은 86.9.16이고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청구외 OOO외 2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패소한 날은 89.1.18이며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89.2.8 항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소유권분쟁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건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청구외 OOO외2인이 약정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과 이 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5인이 약정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을 근거로 하여 88.9.16 이 건 거래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88.1.12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외5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를 88.2.5 해약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하는 해약에 관한 계약서는 88.2.5 작성한 것을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날(88.9.16) 이후인 88.10.7에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인증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을 해약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등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청구인 소유 주택에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사실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