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지급후 건물멸실등기, 대지소유권이전시 주택양도임
[요지] 잔금지급후 건물멸실등기, 대지소유권이전시 주택양도임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8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 양도소득세 2,746,060원 및 동방위세 274,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109.8평방미터와 건물 140.2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12.30 취득하여 88.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는 바,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1.6자로 양도소득세 2,746,060원 및 동방위세 274,6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12.30.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88.3.15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중 2층(61.85평방미터)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1층(78.41평방미터)중 53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26평방미터는 방앗간으로 사용하고 27평방미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88.3.23까지 거주하였으며 또 1층중 나머지 25.4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동 OOO가 12평방미터는 점포(잡화점)로 사용하고 일부 13.41평방미터는 주거용으로 88.6.17까지 거주함으로써 건물 총 면적 140.26평방미터중 점포용 건물 38평방미터를 제외한 102.26평방미터 모두 주택으로서 청구인 및 임차인이 양도시까지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데도 단지 양수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면서 구건물의 멸실일자를 88.3.18로 등재하고 대지의 소유권 이전일자를 88.3.21로 등기이전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을 멸실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간에 작성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상 부동산(목적물)의 표시가 대지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지는 88.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건물은 88.3.18 멸실등기한 후 동지번상에 OOO이 건물(284.70평방미터)을 신축하여 88.10.6자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중 2층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거주하였고 1층은 OOO, OOO등에게 임대하여 OOO는 88.3.23까지 거주하였고, OOO는 88.6.17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같이 쟁점건물은 88.3.18자로 멸실등기된 것으로 보아 위 OOO, OOO등이 88.3.23 또는 88.6.17까지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전세계약서 또는 쟁점건물이 양도일(88.3.21)이후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건물이 철거되기 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 및 점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공부상 주택과 점포의 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데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건물 총면적 140.26평방미터중 점포면적이 38평방미터이고 나머지 102.26평방미터는 주택이라고 막연히 주장할뿐 이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철거일자(멸실등기일자)가 양도일 이전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12.30 취득하여 88.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거주하여 왔고 1층은 청구외 OOO 및 OOO가 81년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여 왔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88.1.14 중도금은 88.1.31, 잔금은 88.3.15로 되어있고 부동산표시란에 건물 43평, 대지 32.2평을 포함하여 104,500,000원에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8.3.10자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점, 88.3.18 건물 멸실등기를 하고 88.3.21 대지만을 이전등기 신청한 점등을 모두어 보면 적어도 나대지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점포 및 주택면적의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쟁점부동산이 2층으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3세대의 가족수가 16명이나 되는 것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1층에서 식용유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대장상의 점포면적이 4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이 또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