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95 선고일 1989-05-19

[요지]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직접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550,000원 및 동방위세 1,110,00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2,5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OOOOOO주식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 소재하는 OOOOOO OOO OOO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5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10.4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5,550,000원 및 동방위세 1,11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4 심사청구를 거쳐 8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양(87.11.16)하기 이전인 87.10.16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증서(이하 “주택청약예금통장”이라 한다)를 권리금 2,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9,25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 소재하는 OOOOOO OOO OOOOOOO를 분양받은 후 입주전에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실수요자인 OOO가 87.12.29 청구인으로 부터 권리금 9,25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87.10.16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청약예금 2,000,000원, 권리금 2,500,000원 합계 4,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주택청약예금통장의 매매계약서와 소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증서 매매계약서상에는 소개인이나 입회인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신빙성있는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며, 동 계약서상에 소개인이 없는데도 소개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서도 신빙성있는 확인서로 보아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실수요자인 OOO로 부터 받은 확인내용에, 이 건 아파트 시공업체이며 분양업체인 OOOOOO주식회사에 청구인과 같이 동행하여 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실수요자인 OOO의 확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청구외 OOO에게 9,25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OOO에게 2,5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OOOOOO주식회사가 분양한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아파트당첨권이나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겠다(대법원 85누 183, 85.10.8 선고 같은취지). 청구인은 87.10.16 주택청약예금통장(예금액 2,000,000원)을 권리금 2,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주택청약예금통장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부터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국심 22662-1561, 89.4.26 조회에 대한 회신)하고 있어서, 청구외 OOO가 직접 청구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권리금 2,5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확인(국심 22662-1564, 89.4.26 조회에 대한 회신)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87.10.17 OOOO은행 OOO지점에 예금한 OOOO은행 OO동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뒷면에 청구외 OOO가 배서한 사실(국심 22662-1565, 88.4.26 조회에 대한 회신)이 나타나고 있어, 그 수표는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87.10.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7.10.16 작성한 주택청약예금통장의 매매계약서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