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납부기한 88.9.30을 88.11.17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시송달공고문내용에 나타나고 있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없이 독촉장만을 발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납부기한 88.9.30을 88.11.17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시송달공고문내용에 나타나고 있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없이 독촉장만을 발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OOO OOOO OOOO 40평형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당첨권을 87.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양도 프레미엄을 6,500,000원으로 보아 88.9.30자로 양도소득세 3,100,000원 및 동방위세 31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9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당첨되었으나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88.1.20 양도소득세 135,000원 및 동 방위세 13,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수자 OOO의 거래확인 내용과 같이 프레미엄을 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고지서 송달이 없이 88.10.7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3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6,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없이 88.10.7 독촉장을 발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양수자 OOO의부인으로 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프레미엄 6,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불복청구시 OOO이 300,000원에 위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장과 동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장이 서로 다른 점에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88.9.30을 납부기한으로 88.9.17자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를 밟지 않고 88.10.7 독촉장만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6,5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2.3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88.8.22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부인 OOO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양도가액을 24,700,000원(기부금 7,500,000원, 계약금 10,700,000원, 프레미엄 6,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8,200,000원(위 기부금 및 계약금)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6,5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3,100,000원 및 동방위세 310,00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87.12.3 쟁점아파트가 당첨된 당일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동 당첨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고지서송달이 없이 88.10.7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87.12.3 쟁점아파트가 당첨된 당일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7.12.3 쟁점아파트가 당첨되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 익일인 87.12.4 강서구 OO동에 소재하는 OO부동산에 당첨권의 양도를 의뢰하여 즉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체결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300,000원에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그 인장과 동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장이 다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이 3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88.9.30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88.9.17자 우편송달하고 고지세액의 체납으로 88.10.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독촉장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납부기한 88.9.30을 88.11.17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시송달공고문내용에 나타나고 있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없이 독촉장만을 발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