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임대보증금 인상분등 46,196,400원을 쟁점 임야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80 선고일 1989-05-23

[요지] 임대보증금 급상승은 사회통념상 인정안돼 증여가액에서 공제 못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88.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7,532,080원 및 동방위세 10,460,070원(단, 위 세액은 1989.2.9 증여세 33,156,570원 및 동방위세 6,028,46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59,676,13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9.7 부터 1988.5.17 까지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OO리 OOO외21필지 소재 임야 500,838평(이하 “쟁점 임야”라 한다)을 107,244,990원(실지거래가액)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임야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O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남편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자금전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88.10.5 청구인에게 증여세 57,532,080원 및 동방위세 10,46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의 근로소득(22,172,455원), 임대보증금(15,000,000원)및 임대료(1,200,000원)합계 38,372,455원이 쟁점 임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에 따라 1989.2.9 증여세 33,156,570원 및 동방위세 6,028,4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부인된 임대보증금 인상액등 46,196,400원도 쟁점 임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건물(이하 “OO동 건물”이라 한다) 중 사무실 부분 임대보증금 25,000,000원 및 임대료 3,200,000원에 대하여 보면, OO동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중인 청구외 OOOO진흥주식회사에 임하여 사실 확인한 바, 1985년도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입주해 있다가 1986년도에 역시 임대보증금 5,000,000원으로 계속임차 하던 중 1987년 7월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200,000원으로 올려 임대받은 사실이 위 법인의 장부상(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계정)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결산보고서(합계잔액시산표, 임차보증금명세서 등)에서도 밝혀지고 있어서 1987년말 현재까지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임대료 수입 1,200,000원 계 16,2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에 충족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1988.1.4 이후 추가지급된 것으로 표시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등은 청구인이 이 건 임대료 수입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바도 없고 청구외 OOOO진흥주식회사가 결산보고한바도 없어서 특수관계인간의 임의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지고, 둘째, OO동 건물중 주택부분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이를 임차하여 간이음식점을 경영한다는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을 한바도 없고 청구인 역시 임대료 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바도 없어서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셋째, 청구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소재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의 경락가액(33,075,600원)중 12,272,000원을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OO동 주택은 청구인이 OO동 주택을 취득한 자금원으로 이미 활용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주택에 대하여 1981.12.2 OO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바 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1983.4.28 경매절차를 거쳐 OOOO은행에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이 건 쟁점 임야의 취득자금원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임대보증금 인상분등 46,196,400원을 쟁점 임야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대단위 쟁점 임야(500,838평)를 매입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혐의자조사와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임야를 매입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도 다른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으로 부터 취득자금전액(107,244,99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의 근로소득(22,172,455원), 임대보증금(15,000,000원) 및 임대료(1,200,000원) 합계 38,372,455원이 쟁점 임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에 따라 증여가액을 68,872,535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였음을 『청구에 대한 의견서』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임대보증금 인상분등 46,196,400원을 쟁점 임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은행차입금의 경우, 성동세무서장의 증여세비과세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동 건물 취득자금출처(1984.8.24 취득)로 OO동 주택의 양도당시(1983.4.28)기준시가 20,803,600원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1.12.3 OO동 주택을 OOOO은행(OO지점)에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8,000,000원)하고 대출받은 3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83.4.28 OOOO은행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1983.1.14 경락, 경매가격 33,075,600원)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OO동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또는 경매가격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 하겠고, 단지 OO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1981.12.3 의 OOOO은행 차입금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중 20,803,600원은 OO동 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이미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 9,196,400원이 쟁점 임야의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둘째, OO동 건물중 사무실부분 임대보증금 인상액 10,000,000원(1988.1.4 인상) 및 임대료 2,000,000원(1987년 1월 부터 6월분 및 1988년 1월 부터 4월분)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인 청구외 OOOO진흥주식회사의 장부 및 결산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을 제시하면서 위 임대수입이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입출금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1989.1.13)이후인 1989.2.13에 경정(1989.1.28 사업자등록)받은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O진흥주식회사의 이사로 임차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임대수입을 실제수령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위 임대수입은 쟁점 임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셋째, OO동 건물중 주택부분 임대보증금 인상액 25,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면서 위 임대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입출금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동 건물 취득시(1984.8.24) 5,000,000원이었던 주택부분의 임대보증금을 1984.11.20에 10,000,000원, 1985.11.20에 20,000,000원, 1986.11.20에 25,000,000원, 1987.11.20에 30,000,000원으로 각각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3년 사이에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역시 쟁점 임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