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등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78 선고일 1989-05-18

[요지]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해석하고 있음) 결국 처분청이 89.9.17의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7.18 서대문세무서장이 증여세 14,313,120원 및 동방위세 2,602,3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89.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가 87.9.17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OOOO 임야 3,78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전소유자 OOO씨 OOO파 OO리 OO 종친회(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 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그의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나,

(1)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청구인과의 합의도 없이 또한 청구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는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설령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88.7.18) 기준시가(이 건 취득가액은 그 10월전인 87.9.17의 거래가격이어서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87.9.17 실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부과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청구)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인은 87.9.17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OOOO 임야 15,711평방미터를 전소유자로 부터 매매에 의하여 154,200,000원에 취득하고 그중 이 건 토지를 그의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154,200,000원임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인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가액을 37,099,866원(154,200,000×) 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또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보건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외인과 숙질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사전합의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뚜렷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등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이 건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가액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인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그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합의·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신탁방법에 의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명의자와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7서1126, 87.10.15 동지). 다음에는 청구인과의 합의·의사소통 없이 청구외인이 일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숙질관계에 있는 성년의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반증제시가 없는 한 일응 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 토지가 취득후 87.10.15 전매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적어도 그 전매일(취득후 1월후임)까지는 매도자 인감증명서 교부등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사실을 알았을 것인 바, 위 사실을 모아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제5조의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증여당시 저당권등이 설정되지도 아니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위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88.2.23 이천세무서장으로 부터 이 건 증여의제대상재산이 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그날을 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그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87.9.17 실소유자의 취득가액이 평방미터당 105,785원임이 확인되고 동가액은 이 건 증여세 부과시기로 부터 근접한 시기인 약5월전의 시가로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도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해석하고 있음) 결국 처분청이 89.9.17의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