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간전매자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중간전매자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11.14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28평형)아파트에 당첨된 후 동 아파트의 소유권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최종취득자 OOO의 확인서에서 계약금 6,000,000원, 프레미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0.6 이 건 양도소득세 7,350,000원, 방위세 735,0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2.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1.14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의 분양신청접수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권리금 300,000원을 받고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양도소득세 7,350,000원 및 동방위세 735,000원을 고지하였으므로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 건 아파트 입주권 최종매입자인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의 분양신청 접수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300,000원을 받고 입주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 주택공급 매매계약서상에는 주식회사 OO과 청구인간에 87.11.14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8.4.7 최종취득자 OOO에게 명의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88.3.22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 3,000,000원, 88.4.7 잔금 1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전매자 OOO와 OOO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 3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최종취득자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11.16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28평형)를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8.4.7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동 취득자 OOO으로 부터 프레미엄 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을 확인받아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OOO가 15,000,000원을 받고 최종취득자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거증서류로서 OOO와 OOO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중간전매자임을 주장하는 OOO를 조사하여 본 바, OOO는 87.11.14 청구인을 OOOO은행 OO지점에서 우연히 만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300,000원에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동 아파트 계약금 6,000,000원의 지불능력이 없어 최종취득자 OOO에게 88.3.22 계약금 6,000,000원과 프레미엄 15,000,000원을 받고 동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였다고 당초 확인서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처분청 조사시 최종취득자 OOO의 확인서상 계약금 6,000,000원과 프레미엄 15,000,000원을 88.3.22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등을 모아볼때 청구인이 OOO에게 300,000원을 받고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