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나 국세청장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나 국세청장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OOO소재 전40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5.9.20 취득하여 87.7.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9.16 양도소득세 55,758,150원 및 동방위세 11,151,63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15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5.9.20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오다 87.7.20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첫째, 쟁점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및 토지대장등본상 지목이 전이고 소유기간이 11년10개월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인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매수자 확인서에 의거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이며, 둘째, 청구인의 직업은 은행원이나 취득일로 부터 84년 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을, 85년 부터 양도시까지는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거주 OOO을 관리인으로 하여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였고 수확되는 수확물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직접 경영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며, 셋째, 쟁점 토지의 재산세가 주거용 토지에 과세되는 0.3%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지방세 당국이 현장조사 없이 잘못 과세한 처분인데도 처분청에서 동 지방세 과세당국의 잘못 과세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11년10개월인 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하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매수인 농지사실확인서등에 의거 8년 이상된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소재한 토지로서 주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지라고 보아지며, 인근주민 인우보증서와 매수인 농지사실확인서등은 객관적인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둘째, 쟁점 토지를 취득일로 부터 84년까지는 OOO, 85년부터 양도시까지는 OOO을 관리인으로 두고,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된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직업은 은행원이며, 주소지도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부터 78.2.3 까지는 같은시 종로구 OO동, 78.2.3-86.5.12까지는 같은시 성동구 OO동에 거주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셋째, 이 건 토지의 재산세율이 주거지역인 0.3%로 과세한 사실은 지방세 과세당국의 잘못이므로 사실상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로서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지방세 당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온 농지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어느 토지가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전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관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은행원이고 거주지 이동이 쟁점 토지 인근지역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과세에 있어서도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상 지목이 밭(田)이고, 청구외 OOO, 같은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며, 매수당시 농지였다는 매수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당시 농지였고, 재산세 과세는 현황 조사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과세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이 8년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령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상 지목이 밭(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농지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도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관할구청장인 강남구청장이 당심의 요청에 의거 회신(89.5.13)한 바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대지였으며 75년 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재산세 부과시 적용된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조사에 의하여 농지에 적용하는 세율인 0.1%를 적용하지 않고 대지에 적용하는 0.3%를 적용하여 왔음을 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나 국세청장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