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웃돈 7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전매자인 청구외인의 소재도 불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웃돈 7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전매자인 청구외인의 소재도 불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같은시 노원구 OO동소재 OO아파트의 아파트당첨권 전매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87.8.14 위 아파트 31평형 1동(OOOO OOOO)에 대한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프레미엄)7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여 88.10.5 양도소득세 3,412,950원 및 동 방위세 341,290원을 과세처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11 심사청구를 거쳐 8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8.14 액면가 2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노원구 OO동 OOOOO OO소재 OO부동산 대표 OOO에게 웃돈 70만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88.10.4 청구인에게 웃돈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전시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위 통장 양수자인 OOO가 노원구 OO동 OO부동산 대표 OOO(실제 거래는사원인 OOO에 의해 이루어 짐)에게 전매하고 OOO가 88.1.16 노원구 OO동 OO아파트 31평형 OOOO OOOO를 당첨 받은 후 계약금 7,203,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OO 거주 OOO에게 웃돈 700만원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인에게 웃돈 700만원 전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문제의 통장을 OO부동산 대표자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한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는 매수자인 OOO의 날인도 없고, 동 부동산에서 소개하였다면 소개업자의 주소, 성명, 날인도 없어 정당한 거래의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또 청구인이 제시한 88.10월자 양수자 OOO의 확인서는 문제의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계약금 7,203,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프레미엄 700만원을 지불하고 OO부동산 대표 OOO에게 매입하였고 OOO에게서 직접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에는 확인 날자도 없고 타이프로 된 글자로 양수인이 직접 자필로 쓴 것이 아니어서 양수인의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고 한편, 처분청에서 88.8.29 자 부동산 투기조사시 확인된 매수자인 OOO의 확인을 보면 분양당첨자 OOO 명의의 통장을 88.1.16 자 OOOOOO사 사무실에서 당첨자(양도자 OOO)가 계약금(7,203,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프레미엄 700만원을 주고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사실에 거짓이 있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자필 서명 날인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OO아파트 분양금 수납카드에도 청구인 OOO이가 88.1.16자 OOO에게 이전하였음을 각인의 날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당심에서 OO부동산 OOO에 대하여 확인한 바 OO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화번호부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대표자라는 OOO도 소재 불명한 상태이므로 본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양수자인 OOO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프레미엄 700만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웃돈 7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OO아파트 당첨권 전매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O 거주 OOO에게 웃돈 700만원을 받고 위 OO아파트 31평형 OOOOOOOO에 대한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8.14 액면가 2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OO부동산을 운영하다가 88.5.4 현재는 같은곳 OOOOO에서 OO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웃돈 7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을 뿐이며 이 예금증서를 위 OOO가 청구외 OOO가 대표로 있던 같은시 노원구 OO동 소재 OO부동산의 사원인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최종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최종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웃돈 700만원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위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증서만을 웃돈 7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나 OOO의 소재도 불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