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시의 프레미엄이 7,000,000원인지 350,000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71 선고일 1989-05-16

[요지] 아파트의 프레미엄을 7,000,000원으로 본 처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 양도소득세 3,325,000원 및 동방위세 33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5.10 3차중도금 불입상태에서 양도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소재 OOOOOO OOOOOOO(18평형)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인 OOO으로 부터 프레미엄 35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6.1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프레미엄 7,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88.9.16 양도소득세 3,325,000원, 방위세 332,5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3 심사청구를 거쳐 89.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프레미엄을 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처분근거인 매수인 OOO의 확인서는 매수인 OOO 본인이 직접 확인해준 것이 아니고, 그의 처 OOO이 이 건 아파트 양도시 중도금 7,000,000원을 잘못알고 확인해준 것으로서 실제는 35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대로 이 건 아파트 프레미엄은 350,000원이 옳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 처분청 조사시 제출된 당초매수인 OOO의 확인서가 OOO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의 처 OOO이 작성한 것으로 그의 처는 이 건 아파트의 양도 내용을 잘모르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88.5.9 동 아파트 계약일자에 발급된 것인바, 통상잔금을 치른 후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당초 프레미엄가액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매수인 OOO의 처 OOO의 사실번복확인서등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양도시의 프레미엄이 7,000,000원인지 35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이 건 아파트를 88.5.10 3차 중도금 불입상태에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 OOO OOO OOOO 거주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프레미엄 35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88.6 처분청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바, 처분청은 상기매수인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이 건 아파트 프레미엄을 7,000,000원을 받고 매수한 것으로 보아 88.9.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프레미엄을 350,000원 받고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처분청의 처분근거인 매수인의 확인서는 매수인 OOO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아파트 프레미엄을 7,000,000원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처분근거인 매수인 OOO의 확인서는 매수인 OOO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의 처 OOO이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아파트의 프레미엄이 88.5.10 일경 7,000,000원이 타당한지를 보면, 당심에서 현지탐문조사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분양당시인 88.2-3월에 3,200세대중 2,000세대 정도 분양되고 나머지 1,200세대 정도는 미분양상태로 있었으며, 88.4-5월경에는 나머지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분양이 되면서 프레미엄이 붙기 시작하여 프레미엄은 대략 50-60만원 정도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를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두고 있으나, 동사실 확인서가 그의 처 OOO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밝혀지고 있고, 또한 동 OOO은 당초 확인해준 7,000,000원은 잔금중 일부수령한 금액을 잘못 진술했던 것이라고 동 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프레미엄을 7,000,000원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