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철강재를 청구외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철강재 매입액 4,706,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철강재를 청구외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철강재 매입액 4,706,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같은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정기라는 상호로 기계공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85.11.9에 2,210,000원, 1985.11.27에 2,496,000원 합계 4,706,000원의 철강재(이하 “쟁점 철강재”라 한다)를 청구외 OO철강 OOO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 철강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88.9.20 청구인에게 1985년도분 종합소득세 1,541,550원 및 동방위세 317,290원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철강재를 청구외 OO고물상 OOO으로 부터 실제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이 영세한 과세특례자 이어서 정당하게 교부받을 수 없게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외 OO철강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던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동 매입액 자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철강재를 실제로 청구외 OO고물상 OOO으로 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고철등을 수집·판매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철강재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더우기 청구외 OOO은 1985.12.31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철강재를 매입한 사실 또는 제조원가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 또는 원재료 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 철강재를 청구외 OO고물상 OOO으로 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철강재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구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 철강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임을 확인하고 1987.11.6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구입처인 청구외 OO고물상 OOO이 폐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원자재수불부, 대금결제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8.9.2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청구에 대한 의견서등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 철강재를 청구외 OO고물상 OOO으로 부터 실제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부득이 청구외 OO철강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동 매입액 자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 철강재 매입대금의 결제에 관련된 증빙과 현금출납부·원재료수불부 및 청구외 OOO이 쟁점 철강재 매출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1989.5.17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은 1985.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 철강재를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한 것을 요구하는 공문서(국심 22662-1828, 1989.5.13)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업장 겸 주소지(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철강재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철강재 매입액 4,706,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