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서기능수행 마이크로필름은 면세도서 아님
[요지] 도서기능수행 마이크로필름은 면세도서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도서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5년 2기부터 87년 2기 까지의 각 과세기간중에 외국에서 마이크로필름(도서복사필름)을 수입하여 이를 각 대학교 도서관등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마이크로필름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88.10.4 청구법인에게 85년2기분 부가가치세 727,900원, 86년1기분 부가가치세 13,945,700원,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49,490원, 87년1기분 부가가치세 6,821,490원 및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08,150원등 합계 28,252,7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급한 도서복사마이크로필름은 그 자체가 도서로서 북미유럽지역에서 수여된 박사 및 석사 학위 논문요약과 국제적 정기간행물 및 원서등을 필름에 축소복사 인쇄한 것이며 이는 종래의 종이에 인쇄된 도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관장소의 축소, 보관의 반영구성, 독자의 이용편이, 제본비 및 가격의 저렴화(일반도서의 50%)를 기한 최신 정보기술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각호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7호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 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면세로 공급한 도서복사마이크로필름은 최신 기술공학을 이용하여 축소사이즈에 각종 정보를 축소사진 인쇄하여 수록한 것으로서 문화공보부 예규(출일 35121-16886, 88.11.16)에 의하면, 도서는 사람의 감정, 사상등을 문자나 그림으로서 나타내어 이를 꿰어맨 것으로서 도서를 복사한 마이크로필름이 도서의 내용등을 수록하여 기계장치등을 통해 도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도서에 준하지만 도서 자체로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는 쟁점 마이크로필름이 단지 기능상 도서에 준하나 도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으로 보여진다. 또한 당청 관계국의 의견도 동일한 해석이다(관세율표3705번호 참조). 그리고 쟁점도서복사 마이크로필름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면세되는 도서부수물로 명백히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특수제작된 환등기로 영사하여 이용하게 되어 있어 슬라이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청 84.12.18 자 예규(부가1265. 1-2696, “사업자가 교육용 천연색슬라이드를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와 같이 도서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 공급한 도서복사 마이크로필름은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도서복사마이크로필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7호에서 도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도서, 신문, 잡지등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도서라 함은 사람의 감정·사상등을 문자나 그림으로써 나타내어 이를 꿰어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마이크로필름이 비록 도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서 그 자체로는 볼 수 없으며(문화공보부 출일 35121-16886, 88.11.16. 동지), 또한 이 건 마이크로필름이 도서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마이크로필름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