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증여한 경우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 과세하였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재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증여한 경우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 과세하였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분 증여세 49,723,710원과 동 방위세 9,139,050원(OOO가OOOOO 토지·건물건), 87년도분 증여세 48,802,030원과 동 방위세 8,972,260원(OO동 OOOO 건물건), 86년도분 증여세 17,153,750원과 동 방위세 3,118,860원(OO동OOOOOO외 건물건), 86년도분 증여세 8,441,680원과 동 방위세 1,593,440원(화성군 향남면 토지건) 및 86년도분 증여세 3,026,740원과 동 방위세 605,340원(합산 과세건)등 5건의 합계 증여세 127,147,910원과 동 방위세 23,428,950원중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분 증여세 49,723,710원과 동 방위세 9,139,050원(OOO가 OOOOO 토지 건물건), 87년도분 증여세 48,802,030원과 동 방위세 8,972,260원(OO동 OOOO 건물건), 86년도분 증여세 17,153,750원과 동 방위세 3,118,860원(OO동 OOOOOO외 건물건), 86년도분 증여세 8,441,680원과 동 방위세 1,593,440원(화성군 향남면 토지건) 및 86년도분 증여세 3,026,740원과 동 방위세 605,340원(합산 과세건)등 5건의 합계 증여세 127,147,910원과 동 방위세 23,428,95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1.9자 심사청구를 거쳐 89.2.2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87년도분 증여세 49,723,710원과 동 방위세 9,139,050원(OOO가 OOOOO 소재 토지 건물증여분)에 대하여: OO시 종로구 OOO가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58.8평방미터, 건물 318.13평방미터)은 청구인외 4인(OOO,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시(청구인 지분은 1/5) 그 취득자금 70,000,000원은 청구인이 76년도에 부 OOO로부터 수증받아 취득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74,942주(구명: OOO 명의)를 매각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2) 86년도분 증여세 17,153,750원과 동 방위세 3,118,860원(OO동 OOOOOO, OOOOO, OOOOOO 지상건물 1,858.61평방미터 증여건)에 대하여: OO시 양천구 OO동 OOOOOO외 2필지 지상건물 1,858.61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309.76평방미터(1/6지분)는 당초 청구인외 5인 공동명의로 있었던 동 대지 지상에 청구인외 5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으로서 건물의 건축 관계에 따른 모든 일을 청구인의 부 OOO가 친권 행위로 행하였고 동 건물의 건축자금은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은 동 건물을 부 OOO가 건축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87년도분 증여세 48,802,030원과 동 방위세 8,972,260원(OO동 OOOO 소재 건물 596.28평방미터의 증여분)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은 87.10.14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모든 건축 관계일은 청구인의 부 OOO가 친권 행위로서 행하였으며, 위 건물의 신축자금은 동건물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등으로 충당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을 부 OOO가 건축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4) 86년도분 증여세 8,441,680원과 동 방위세 1,593,440원(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소재 전 1,639평방미터 증여건)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은 86.5.21 취득한 것으로서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배당금등을 저축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던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5) 86년도분 증여세 3,026,740원과 동 방위세 605,340원(합산 과세함에 따른 추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한 (청구2)와(청구4)에 관련된 재산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 납부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평방미터의 증여가액에 3년이내의 증여재산이라 하여 위의 2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본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하였던 것이나 (청구2)와 (청구4)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증여세 추가고지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OO시 종로구 OOO가 OOOOO 소재 부동산(청구인 지분 1/5)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은 87.11.20 청구인외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취득당시 17세의 학생 신분으로 청구인 자력에 의해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일응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자금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가 76년도에 증여한 O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74,942주를 매각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76년 당시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6세의 어린이로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것이 아닌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렇게 볼 때 동 주식의 매각대금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의 자금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자금으로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동 취득자금 70,000,000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시 양천구 OO동 OOOOOO외 2필지 지상건물(청구인 지분 1/6)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6년 작성된 일자 미상의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O은행 OO동 지점으로 임대보증금이 2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이 준공되어 보존등기한 일자가 86.2.13인 점을 보면, 이 건물의 임대계약 이전에 이미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부 OOO가 친권을 행사하여 이 건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한 바와같이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자금능력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경우는 청구인의 부 OOO가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건물임대보증금상당액을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건물 그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OO시 양천구 OO동 OOOO 소재 건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학생 신분으로서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능력도 없는 자가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동 건물이 준공된 후 전세입주자가 사용하므로서 건물신축자금을 그 전세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건물준공전에 전세 계약한 사실, 신축자금의 조달내역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 경우는 청구인의 부 OOO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의 부 OOO가 건물신축자금으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OOO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직업, 성별, 연령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도 청구인이 건물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소재 전 1,639평방미터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학생 신분으로 연령상, 자금능력상 취득능력이 없었고, 청구인 명의의 OOOO주식회사의 발행 주식도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자금력이 많은 청구인의 부 OOO가 증여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5) 마지막으로 86년도분 증여세를 합산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2)항과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건의 재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증여한 경우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 과세하였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OOO가 OOOOO 소재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OO동 OOOO 소재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OO동 OOOOOO외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4)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소재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5) OO동 OOOO 소재 건물의 증여가액,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소재 토지의 증여가액을 OO동 OOOOOO 소재 토지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별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5인이 87.11.20 OO시 종로구 OOO가 OOOOO 대지 58.8평방미터 및 건물 318.13평방미터를 3억5천만원(아버지인 OOO 확인가액)에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7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년에 취득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 74,942주를 매각한 대금의 일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주식회사의 77.1.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법인의 주식 74,942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후 동 주식취득에 따른 배당금등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배당금 지급서류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취득에 연령등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위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1976년에 아버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주식회사의 위탁자 예수금 원장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4.2부터 위 주식을 위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주식의 위탁과 운용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친권자로서의 친권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 및 소유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등 5인이 5억 5천만원(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가액 3억5천만원과는 상이함)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중도금 2억5천만원의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식매각대금 인출관계서류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처분청에 확인해준 가액보다 많은 금액이고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매매가액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일응 위 계약서는 이 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여진다.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5인은 87.10.20 계약금 5천5백만원, 87.11.10 중도금 2억5천만원, 87.11.20 잔금 2억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87.11.10 청구인이 주식매각대금 1억1천2백만원을 인출하였음이 위 OO증권주식회사의 위탁자 예수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주식매각대금을 인출하고 약간의 현금을 더하여 위 계약서상 중도금의 절반(1억2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동취득자들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청구인 수증가액을 1억2천5백만원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7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충분히 소명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6인이 OO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건물 1,858.61평방미터를 신축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전체공사비 2억4천6백4십만원중 청구인지분 해당액 4천1백6만6천원(6분의 1)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2억5천만원, 동 OO교회로부터 5천만원, 동 OO기업으로부터 1천만원, 합계 3억1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비 262,645,9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OO동지점장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일자가 86년 월 일 (월·일 표시없음)로 되어 있어 계약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동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지급방법을 보면, 계약시10%, 근저당권 설정완료시 9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OO은행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이 87.7.13이고 이 건 건물이 완공된날(보존등기일)이 86.2.13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시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히 있으며, 청구인과 공사업자들간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등을 검토하여 보면, 동일양식, 동일필체로 작성되어있고, 대부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상호등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위 계약서, 공사대금영수증등을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채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시 양천구 OO동 OOOO 건물 596.28평방미터를 신축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건물을 아버지가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물의 시가인 72,357,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2천2백만원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먼저, 임대보증금 수령관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은 이 건 건물시가의 34.5%에 불과하며, 건축비 수령관계 역시 증빙미제시로 확인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공사업자들간의 계약서도 양식·필체가 동일하고 대부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등이 누락된 것이 많아 위 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전 1,639평방미터를 86.5.21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 경제적 행위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토지의 기준시가인 32,819,991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서의 OO시 OOO가 OOOOO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1976년에 취득한 OOOO주식회사의 주식 74,942주를 매각한 대금의 일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앞서의 OO시 OOO가 OOOOO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증권주식회사의 위탁자 예수금 원장에 의하면, 86.4.28, 24,300,000원의 주식매각대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은 이 건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4,300,000원을 차감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3년이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OO동 OOOOO, OOOOOO, OOOOOO 건물과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증여재산(86.7.30 증여)인 OO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269평방미터와 OO동 OOOOOO 대지 266.55평방미터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서의 OO동 OOOOO, OOOOOO, OOOOOO 건물,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므로 합산 과세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중 24,3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으므로 이 금액은 합산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