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전체 매매가액을 500,000원으로 매매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등은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라고는 볼 수 없다
[요지] 아파트의 전체 매매가액을 500,000원으로 매매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등은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라고는 볼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7.11.25. 당첨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 OOOOOOO OOO OOOO(27평형)의 분양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87.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분양권에 관한 프레미엄소득을 당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인 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00,000원 및 동방위세 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분양당첨되기에 앞서 조그만 단독주택을 취득한 관계로 자금사정상 도저히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부득이 분양계약기간이 끝나는 87.11.27. 에 무허가 중개업자의 소개로 청구외 OOO에게 웃돈 500,000원을 받고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위 OOO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프레미엄소득을 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87.11.27. 이 건 아파트를 프레미엄 500,000원을 받고 매매한 계약서에는 청구인 자신이 불입한 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하여 매매되었을텐데 그 금액이 기재된 바 없고, 또 중개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도 없는 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또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확인일자도 없는 확인서이고 이 건 대금수수의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도 없고, 따라서 청구인 본인이 불입한 원금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건 아파트의 전체 매매가액을 500,000원으로 매매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등은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또 한편으로 동작구 OO동 OOOO아파트의 거래당시인 87.11월 거래된 프레미엄의 매매실례가액을 보면, 27평형 아파트가 A등급은 800만원, B등급 700만원, C등급 650만원, D등급은 600만원, E등급은 500만원으로 거래되었음을 국세청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OOO OOOOO로 맨 위층 중앙으로 매매실례가액의 10%밖에 안되는 5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된 매매계약서등을 무시하고 전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인 5,000,000원의 프레미엄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분양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87.11.25. 분양당첨된 후 동 분양권을 87.11.27. 청구외 OOO에게 웃 돈 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제시 위 입증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 건 분양권 양도당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이 5,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을 500,000원만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