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분양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웃돈 4,000,000원(채권매입액 1,110,000원 포함)을 주고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프레미엄소득이 7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아파트분양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웃돈 4,000,000원(채권매입액 1,110,000원 포함)을 주고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프레미엄소득이 7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6.5.9. 서울시 강서구 O동 OOOOOOO OOOOOO OOOO(35평형)에 채권매입액 1,110,000원으로 입찰하여 분양당첨된 후 서울시에 분양계약금 9,600,000원과 1차중도금 7,200,000원, 계 16,8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7.8.24.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 분양당첨권을 양도하고 87.9.2.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7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위 OOO의 모(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2,890,000원으로 결정하여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1,940원 및 동방위세 16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분양당첨된 후 분양계약금 9,600,000원과 1차중도금 7,200,000원, 계 16,8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채권매입액 1,110,000원과 권리금 70,000원을 포함하여 17,980,000원에 양도하고 87.9.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OOO의 모인 청구외 OOO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2,89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분양계약금 9,600,000원과 1차중도금 7,200,000원의 납입상태에서 채권불입액 1,110,000원과 권리금 70,000원을 포함하여 17,980,000원을 수령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검토하여 보면, 87.8.24.은 2차, 3차, 4차 중도금 납입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것으로 그 대금납입액이 연체료 포함하여 42,165,375원에 이름에도 17,9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86.5.31. 까지 16,800,000원을 납입하고 1년이 지난후에 프레미엄 7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수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양대금 47,855,620원에 권리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7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분양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모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89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거 이 건 프레미엄소득이 7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2,89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초에는 중개업자를 기재함이 없이 “쌍방합의”로 매매한양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중개업자로 청구외 OOO와 동 OOO을 삽입한 것임을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프레미엄소득 70,000원은 중개업자의 소개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인점과 청구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9,600,000원)과 1차중도금 (7,200,000원)에 대한 금융비용등을 감안시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위 OOO이 이 건 아파트분양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웃돈 4,000,000원(채권매입액 1,110,000원 포함)을 주고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프레미엄소득이 7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