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13,9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51 선고일 1989-05-04

[요지] 아파트당첨권은 청구인이 계약금과 1회중도금 일부등 8,017,698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순수한 프리미엄 13,900,000원을 받았던 것임이 분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0,000원과 동방위세 1,390,0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0.21.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2.1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 OOOO(26평형)를 당첨받아 계약금과 1회중도금 일부등 8,017,698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8.2.7. 청구인이 동일자까지의 미납액인 1회중도금 일부 및 2회, 3회 중도금등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22,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계약금 및 중도금등 18,395,040원과의 차액 4,504,960원을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등 18,395,040원을 불입하고 이 건 당첨권을 22,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당첨권의 계약일자는 88.2.7. 이고 명의변경일은 88.4.4. 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계약일자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3회중도금등을 청구인이 불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함은 계약관행상 믿기 어렵고, 또 이러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양수인 OOO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수인 OOO는 청구인이 계약금과 1회중도금 일부인 8,017,698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별도의 프리미엄 13,900,000원을 합한 총거래대금 21,917,000원을 계약금 1,000,000원, 중도금(88.2.7) 10,000,000원, 잔금(88.2.29) 10,917,000원으로 나누어 지불하였음을 청구인 발행의 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본심에서 전화로(OOOOOOOO) 확인한 바에 있어서도 이 건 아파트당첨권은 청구인이 계약금과 1회중도금 일부등 8,017,698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순수한 프리미엄 13,900,000원을 받았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13,9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이 22,9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1,917,000원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반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21,917,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은 21,917,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계약금과 1회중도금일부등 8,017,698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8.2.7. 이때까지의 미납액인 1회중도금 일부, 2, 3회중도금등 10,377,342원을 청구인이 불입하는 조건으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22,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은 4,504,96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수인인 OOO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계약금, 1회중도금 일부등 8,017,698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13,899,302원을 포함하여 21,917,000원에 양수하였고, 1회중도금일부, 2, 3회중도금은 양수인이 불입하였다고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매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계약일 이후에 불입하는 중도금등을 양도자가 불입하는 조건으로 당첨권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이 3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을 13,899,302원(과세는 13,900,000원으로 함)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