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실거래당사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실거래당사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부동산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이 강원도 홍천군 서면 OO리 O OOOOO 동소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등 6필지 합계 임야 약 67정보(190.130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7.25. 64,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를 중개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8.19.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0,742,560원 및 동방위세 6,14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전매자 청구외 OOO에 대하여 미등기매입자로 되어 있는 매입시의 계약서와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마땅히 조사하여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 실제의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함에도 위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소개만한 청구인을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란에 쌍방합의라고 쓴후 그 옆에 보증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동 임야를 양도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고, 또한 양도시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8.6월중 부동산투기조사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 OO리 O OOO외5필지에 소재한 임야 628,529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60,841,6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단지 위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개만 하였는데도 청구인을 실거래자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거래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OOO의 확인서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전소유자 OOO의 남편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86.6월경 청구인에게 평당 32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90,25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실거래당사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