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프리미엄 9,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바 있어 취득가액 6,500,000원을 공제하면 3,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 뿐인데도 처분청이 9,5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프리미엄 9,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바 있어 취득가액 6,500,000원을 공제하면 3,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 뿐인데도 처분청이 9,5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750,000원 및 동방위세 950,000원은 아파트당첨권프리미엄 취득가액을 6,5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아파트당첨권(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 44평형)을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종전주소지: 같은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으로부터 87.10.6. 취득하여,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9,500,000원을 받고 87.12.15.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9,5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하여 88.10.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750,000원 및 동방위세 950,000원을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원에 구입하여 OOOO아파트 OOOO OOOOO에 당첨되었는 바, 로얄층에 당첨된 대가로 위 OOO이 1,000,000원을 더 요구하여 위 OOO에게 동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6,500,000원에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한 후 87.12.15.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9,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바 있어 취득가액 6,500,000원을 공제하면 3,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 뿐인데도 처분청이 9,5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당첨권 관련 분양계약서를 보면, 87.10.19. 청구외 OOO이 최초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금 10,339,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납부한 상태에서 87.11.20.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계약자 명의승계내역에서 밝혀지며 같은날 청구인이 6,203,000원의 1차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위의 주식회사 OO건설발행간이(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고 그후(88.2.5)에 청구외 OOO 명의로 다시 변경되어 2차중도금 6,203,000원을 위 OOO이 지급한 사실도 위의 계약자 명의승계내역과 간이(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의 OOO이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보다 9,500,000원의 프리미엄을 더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금액은 26,042,000원(계약금 10,339,000원, 중도금 6,203,000원, 프리미엄 9,5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나청구인의 취득비용은 당초 계약자 OOO이 납부한 계약금 10,339,000원과 청구인이 납부한 1차중도금 6,203,000원등 16,542,000원만 확인될 뿐 달리 인정할 취득비용이 없다고 보이는 데 청구인은 위의 취득비용외에도 6,50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분양계약서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취득자 OOO도 청구인에게 프리미엄 6,500,000원을 더받고 양도한 사실을 특별히 밝히는 바도 없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취득가액 6,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 및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9,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2부·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명의승계내역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면서 위 OOO에게 프리미엄 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당 국세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이 87.10.6. 이건 아파트를 분양신청접수한 상태(접수증번호:4732-15-87-0312-7)에서 청구인에게 프리미엄 5,500,000원을 일시불로 받고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위 OOO 명의로 같은달 19.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계약금 10,339,000원을 지불하고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해 11.20. 1차중도금 6,203,000원을 지불하고 청구인 앞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승계)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위 OOO 명의로 아파트분양계약체결시 사용한 인감이 필요한데 위 OOO이 로얄층 당첨을 이유로 하여 추가로 1,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프리미엄 1,000,000원을 같은달 19.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위 주식회사 OO건설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위 두계약서상에 날인된 위 OOO의 인감이 일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5,500,000원과 1,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및 동 영수증에 날인된 위 OOO의 인감 역시 모두 일치하는 점등으로 볼 때 인정된다 하겠다. 반면에 동작세무서장은 위 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원을 과세한 바 있으나, 동작세무서장이 과세근거로 삼은 위 OOO이 동작세무서장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사실거래확인서는 청구인이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사용인감과 필적으로 볼 때 앞서 살펴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따라서 동작세무서장이 위 OOO의 프리미엄을 1,1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6,5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 명의변경사실만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